[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가 “옛 국민건강보험법 71조 1항과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전부개정돼 이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옛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년 9월 A씨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가 된 옛 국민건강보험법 71조가 위헌이라며 행정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소득 등이 연간 72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헌재는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항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 수준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포괄위임 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직장 가입자 중 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소득 보험료를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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