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인천 한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30년 넘게 근무한 조합에서 근무 태만 등으로 해임됐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신협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이사회장 밖에서 기다리던 원고가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징계가 결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모 신협 A 전무는 35년 전인 1984년 회사에 입사해 2010년부터 전무로 일했다.

이 신협은 조합원의 예탁금이나 적금을 수납하고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공제사업 등을 하는 곳이었다.

2014년 6월 A 전무는 몇 년간 20여억원의 영업적자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일부 이사의 반대에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본점이 입주할 신축 건물을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달가량 뒤 이 신협 이사회는 신협중앙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A 전무를 대기발령하고 재택근무를 명령했다.

대기발령은 2015년 3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이사회는 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A 전무에게 재차 정직 1개월과 1천300여만원 변상명령을 내렸다. 또 실무책임자 지위를 박탈했다.

A 전무는 정직 후 다시 복직했는데도 회사로부터 사무용품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그는 특수채권회수 업무나 여·수신 업무 등 전담 직원 없이 모든 직원이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를 도맡았다. 회사 조직도에서 이름도 빠졌다.

회사는 A 전무에게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다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2016년 3월 이사회에서는 면직(해임) 처분의 징계를 했다.

정년퇴직을 1년 7개월가량 앞두고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난 그는 해당 신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처분이 무효이며 업무에서 배제된 2016년 3월부터 정년퇴임 때까지 1년 7개월 치 급여와 각종 수당 등 1억4천여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협 측은 근무 태만으로 거듭 경고를 했는데도 A 전무가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맞섰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A 전무가 인천 모 신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협 측이 A 전무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과도하게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면직 징계가 결정된 당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오전부터 이사회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피고 측 이사들은 원고가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징계 처분을 결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할 수 없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업무 규정을 위반한 일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에 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업무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당히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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