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동료 여성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경장(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경찰 A씨(여)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같이 마신 다른 경찰도 A씨 집에 함께 들어갔지만 이씨만 남긴 채 먼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이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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