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여성을 영화관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김 의원을 고소한 여성은 "김 의원이 강제 추행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문의 해명 자료를 내고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곧바로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1일 자신의 옛 직장동료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39)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 경기 군포갑에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사건 경위와 A씨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 A씨를 맞고소한 사실 등을 공개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5월 다른 의원실에 비서관 응시차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10여년만에 만났고, 이후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하다가 2017년 10월 영화관람과 식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해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다.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추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하여 사과하였다"고 했다. ‘강제 추행’이라는 A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또 김 의원은 "당일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를 해서 저는 모든 일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5개월 뒤인) 2018년 3월 A씨의 요구에 따라 사과 내용을 담은 카톡을 보냈고, A씨가 2018년 4월 저에게 ‘용서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A씨가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과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반복했다"며 "하루에도 수십통의 보이스톡, 문자,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A씨가 보낸 문자’라며 ‘네 자식들 성범죄자 자식으로 만들어줄게’ ‘전화 받아. 군포 찾아가서 너네 사무실 다 부수기 전에’ ‘의원직 사퇴가 안되면 박탈시켜줄게’ 등의 텍스트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이 A씨에게 보낸 메시지나 전체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신이 A씨와 영화관에 가게 된 계기 등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저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 왔다.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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