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 형사과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팀장 노상민)에서는 여성에게 고리사채를 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청주시내 조직폭력배 A씨(남, 25세)등 일당 4명을 검거하여 A씨 및 B씨(남, 27세)는 구속, C씨(남, 27세), D씨(여, 20세)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일정한 주거가 없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계약한 원룸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대금을 사채 이자,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 대가 명목 등으로 총 1억여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리사채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폭력배 개입 정황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하였다.

성매매 알선 장소 주변 cctv를 확인, A씨 등 차량 및 피해 여성과 성매수남이 만나는 장면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였고, 모텔 및 원룸 등에 떠돌아 생활하던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고, 피의자들에게 동일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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