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윤리규정을 위반해 김선수(58·17기) 대법관을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시켰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8일 경향신문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선고에 김 대법관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사항에 어긋난다고 보도했다.

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고, 김 대법관 동생 부인이 피고 측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재판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 김 대법관 취임 무렵 윤리위원회에 권고의견 8호 완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권고의견을 탄력 운영할 수 있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고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8호의 경우 법원에 대체 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대체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이 권고의견 8호 완화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10월4일 윤리위원회에 '대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공정성 의심 예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를 결정하는 게 8호 취지에 반하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후 윤리위원회는 같은달 11일과 지난해 12월1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전원합의체 경우 대법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지만, 대법관회의에서 공정성과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 의견을 내놨다.

권고의견 8호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권고하면서, 무조건 해당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의견이 대법관회의에 보고됐다"면서 "재판연구관실을 중심으로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경우) 공정성과 외관을 담보할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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