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세관 창고에 보관 중인 압수 담배 1만9천갑을 훔쳐 판매한 세관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세관공무원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부산세관 창고 관리 담당자에게 "압수품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며 열쇠를 받아 몰래 창고에 들어간 뒤 보관 중인 압수 담배 8천500갑을 자동차에 실어 나오는 등 5개월간 3차례에 걸쳐 시가 7천757만원 상당의 압수 담배 1만9천60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부산세관 창고에 있던 압수 담배에 훔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훔친 압수 담배를 판매한 대금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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