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물품구매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고위간부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관련해 기술적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6년 경북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뇌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운영사로, 3억원 비용 문제로 안전설비 개선을 미루다 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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