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손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공판에서 손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게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외에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보건소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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