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검찰이 뇌물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법원공무원 윤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면서 방송 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공사대금 1500만여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윤씨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8일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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