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뉴스데일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은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 계획을 정리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하고 교통비의 구체적인 액수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와 은 시장의 관계를 적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