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뒤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인호 변호사(58· 25기)가 직원 명의로 불법 대여 금고를 개설한 개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적법한 증거 능력이 부여된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외에 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종합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12년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수습직원으로 입사한 직원 두명이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이들 몰래 대여 금고를 개설했다. 또 3월과 4월에도 각각 한차례씩 더 이들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이듬해에는 사용기한까지 연장했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최 변호사는 지난해 수억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허위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구속 상태인 고소인의 구치소 접견 파일을 담당 검사로부터 받은 혐의, 본인의 횡령 혐의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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