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제주 시내 대형마트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원은 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제주시 탑동에 있는 모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1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한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 피해자는 신원이 주위에 밝혀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