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출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업체에 제공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 도봉구에 콜센터 두 곳을 차린 뒤 '대출상담을 해 준다'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이렇게 수집한 607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대출정보수집 업체 16곳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또 인터넷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된 개인정보 44만여 개를 사들이고 콜센터 직원 20명에게 이들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생년월일·직업·신용카드 유무·사금융 대출 여부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차린 콜센터 팀장으로 일한 정모(38)씨와 또다른 정모(34)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콜센터에서 일한 3명도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기간도 길다"며 "그러나 한씨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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