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학부모들에게 해외 전지훈련 개인 항공료를 부담해야한다고 속이고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대학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축구부 감독 A씨(60)와 코치 B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항공료로 결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지 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약 2억7621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항공료 결제대행 업무 C사 계좌에 항공료 상당의 금액을 송금하게 한 뒤, 학교법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고 C사에게서 다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항공료 상당'의 해외전지훈련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해당 대금을 현지 연습게임 비용이나 심판비용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축구부 재정을 사용하거나, 공소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비행기 표 가격 정도의 돈을 지원해달라고했을 뿐 항공료를 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일부 학부모의 진술이 있었고, 해당 대학 체육위원회 규정 상 해외 전지훈련에서 필요한 현금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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