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뉴스데일리]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법(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 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제 보석' 논란을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진술했다. 이어 "막내인 제가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방척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1·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지난 2011년 3월 24일 간암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방송 보도가 나와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지난해 12월 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재구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