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반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양형위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최초로 군사범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비조직적 범행에 비해 조직적 범행에 가중처벌하고,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해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능(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매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 범행보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달 11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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