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8일 충남지방경찰청 모 지구대 소속 A(55)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0시 25분쯤 서원구 사직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B(3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달아나던 A 경위는 현장에 있던 시민에게 붙잡혔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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