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뉴스데일리]경찰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된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과속 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는 과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물리고 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속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3만~12만원 ▲벌점 15~60점 ▲과태료 4만~13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위가 상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과속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092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전년 대비 10.1% 급감한 3762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과속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3년 144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정 속도 이상의 과속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속운전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등 전국 도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 강화에 나선 경찰이 이번엔 과속운전에도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올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민 청장의 발표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글쓴이의 아버지(50)와 오빠(22)가 탄 차량을 뒷 차량이 들이받아 3~4m 높이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끝내 목숨을 잃었고, 오빠는 중상을 입었다.

글쓴이는 게시글을 통해 “가해자 쪽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없다며 우기고 블랙박스도 확인해본 바 100% 가해자 과실인데 아직까지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아버지와 오빠는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심경을 남겼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과속운전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속 150㎞로 달리며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가해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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