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3개월간 1만명 가까운 인원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만2440명이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이들 가운데 78.3%(9741명)가 체납액을 즉각 납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11억1400만원이었다.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 상태인 이들은 2699명(21.7%)으로, 납부자들보다 인원은 적으나 체납액은 10억3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보다 소액 체납자들이 면허 발급 거부 후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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