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투자의 황제’로 행세하며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61)씨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씨는 2015년 6월~2016년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을 상대로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재소자들에게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속이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에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 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꾼 뒤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검사가 피해금액을 600억원에서 607억원으로 올린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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