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4시간 동안 방치,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했던 3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3일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자신의 딸 B(4)양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B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벌서게 했다.

B양은 4시간 만인 오전 7시께 쓰러졌고 A씨는 '쿵' 소리를 듣고 B양을 방으로 데려와 눕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후까지 B양의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으나 B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국립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양의 머리에서 심각한 피멍이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양을 때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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