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주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뉴스데일리]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12월 13일(수)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道성평등여성정책관·자원순환과 및 市여성가족과·환경(기후)관리과, 道교육청 및 市교육지원청, 자치경찰단, 1366제주센터, YWCA디지털범죄상담소,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합동점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3주간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합동점검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학교 196개소는 교육당국과 경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832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우선 점검하되, 필요시 협력기관(경찰,자치경찰단,1366센터)이 함께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회적인 형태 유형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경찰·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전부 모여 가시적인 점검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추후 보도자료 제공 예정)

◈ 불법촬영 예방교육 강화

학교별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e알리미 등을 통해 불법촬영 유형·대처방법 등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필요시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홍보

도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동영상을 각 기관별 SNS에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대형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제주도에서는 관리중인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 불법촬영에 대한 범행의지를 줄일 수 있도록 경고스티커(포스터)를 제작, 부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피해자 보호·지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 일환으로 교육청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교사 등 대상자를 위해 Wee클래스를 통한 심리검사, 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상담기관과 협업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문의와도 상담·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도경 신속집중수사

경찰은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집중수사를 위해 현재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던 것을 廳여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할 수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이며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였다.

경찰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범죄예방 내실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단체別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등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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