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새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ㆍ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ㆍ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아진다.

현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ㆍ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ㆍ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영ㆍ유아 하차 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 날씨 속에서 4세 남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ㆍ적성검사 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비율도 4.4%늘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에 거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도 가능해진다.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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