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불법체류 전력과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하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M씨가 귀화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M씨는 2013년 6월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듬해 9월 M씨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귀하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법은 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M씨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적이 있지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며 “M씨가 이수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품행단정요건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법무부가 올바른 심사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귀화불허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M씨는 2001년 7월부터 2년간 불법체류했으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았고,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해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M씨에게 품행미단정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귀하불허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품행단정 요건심사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법무부가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품행단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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