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의 증여세 부과 건수가 1년 사이 70% 이상 급증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보다 17.2%(2만1000여건) 늘었다.

증여 재산 가액도 전년 18조401억원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24조5254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6760만원이다.

수증인의 연령대별 증여 건수는 40∼50대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 속도는 30세 미만에서 두드러졌다. 수증인이 40대인 증여 건수는 3만8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3만2940건), 30대(2만83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세 미만이 48.8%로 가장 컸고 이어 20대 26.7%, 10대 24.4% 등 순이었다.

증여 재산 가액은 1억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이 느는 추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 늘어난 6만3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0.8% 늘어 증가세가 컸다.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다.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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