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청은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내년 6월 시행한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79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씩, 8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8.5%씩 늘었다.

경찰청은 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운전자 특성에 맞게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와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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