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체내에 산성화를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쌓여 장기를 훼손하는 '대사성 산증'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충분히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도의 의술을 요하는 대사성 산증은 전문 의료진이 아닌 응급실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 조치를 못 했더라도 불성실한 진료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다.

대사성 산증은 혈액 중 수소이온 농도(pH)가 정상보다 낮아 두통, 혼미, 경련 등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사성 산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유 모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내원 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병원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하는 응급실 상황에서는 대사성 산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적절한 치료인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고려한 판단이다.

유씨는 2011년 8월 원인 모를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대사성 산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실시해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처지를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뇌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에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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