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자신의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께 조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회장 외에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은 조현준 회장의 횡령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실제로 소송비용이 회삿돈으로 지출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 1월에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아버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소유한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효성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다만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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