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뉴스데일리]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뇌물공여·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받은 구형량까지 더하면 모두 9년 4개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게도 각각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6명의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 영향 미치려 했다"며 "소수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업무방해 혐의 구형량까지 합치면 모두 징역 9년 4개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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