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포스터.

[뉴스데일리]내년 1월 1일부터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 달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인터넷을 이용,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Active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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