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내년 1월부터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천570원에서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오른다.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천810만원(연봉 9억3천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9억 7천120만원 이상인 직장인 6천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3%가량으로 평범한 직장인은 꿈도 못 꾸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하지만 약 99.97%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이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