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된 LG그룹 총수 일가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 대주주 14명에 대한 사건이 경제사범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당초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지만 최근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올 4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으로부터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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