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서장 조정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여)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요양보호사인 B씨는 딸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 였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결국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개정됐다.

A씨는 지난 18일 시행된 개정 특가법 첫 적용자다.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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