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등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 3명에게 구속영장 발부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손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감사를 벌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대법원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 회사에 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뒷돈은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업 관련 입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이던 남모(47)씨를 체포했다. 남씨는 아내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인 A사 등을 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체포되지 않은 이모 행정관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21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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