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렬)은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유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당시 수집한 첩보 내용을 제보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정보를 빼내려는 정황을 포착해 감찰을 벌였다.

이후 김 수사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 복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여당 관계자 비위 의혹이 담긴 첩보를 보고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참여정부 인사, 야당 정치인, 언론사,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에는 그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골프장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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