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전 구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흐느끼기 시작한 신 전 구청장은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건 정말 부끄럽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강남구청의 위탁 사업자인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키도록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신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각종 격려금 명세가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5년간 횡령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부의 취업청탁을 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은 구청 과장이 결심해 벌인 일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 청렴성을 중심에 두고 공직생활을 했다"며 "재직 기간 공무원들이 숨 막힌다고 호소할 만큼 청렴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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