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 남부경찰서(서장 안정민)는 18일 112와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고 119에 허위신고한 뒤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7차례나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했으며 신고가 통하지 않자 옷가지에 불을 붙인 뒤 "집에 불을 냈다"고 신고해 소방차 등이 출동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습 허위신고자로 지난 9월과 10월에만 112와 119에 1000번 넘게 허위신고를 했으며,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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