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는 17일 이인걸 특감반장이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를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알아보라며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채널A의 보도를 기관 명칭에 따라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널A 보도와 관련한 사실 관계는 이렇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5월 여러 군데를 통해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특감반에 들어왔다"며 "특감반장은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며 "하지만 김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널A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을 지시받았다는 폭로 내용을 이메일로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불법 감찰을 지시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담겼다. 이 반장이 민간 기업 사찰이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 사찰로, 이 반장의 조사 지시를 거부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도 함께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보도처럼 이인걸 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김 수사관이 조사 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인걸 반장이 4~5개월 뒤 특감반 내 다른 수사관에게 똑같은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감찰 진행 경과를 다 못챙기는 상황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비슷한 제보가 10월17일께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다"며 "이 반장은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민원 담당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 보냈다"면서 "민원담당 행정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반장이) 조사를 만류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에서 표적 감찰을 벌였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소개한 SBS 보도도 부인했다.

SBS는 이러한 김 수사관의 주장과 함께 상관 A씨가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을 했었다고도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면서 "흑산도 공항의 경우는 부처간의 엇박자가 문제될 시점으로,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하여 보고한 사안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장관을 겨냥하여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그렇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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