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등이 기소됐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

금품선거 사범은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선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457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어난 것.

'돈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뒤를 이었고, 여론조사 조작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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