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대에 가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앞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연이어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모(26)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100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양씨는 유명 성우 양지운(70)씨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양씨의 두 형은 이미 병역 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도 마찬가지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89건이다. 이 가운데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다.

특히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의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사례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그동안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는 많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오씨는 2013년 현역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8명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고, 1명도 무죄 취지의 뜻을 함께 했으나 법리를 다르게 해석했다.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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