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데일리]'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사자(死者)의 명예 훼손죄)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광주에서 열린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관련 재판이 열린다. 전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29일 전 씨가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원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지어야 하는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전 씨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은 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요건에 맞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 9월21일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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