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국기원장.

[뉴스데일리]검찰이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4번째 만에 청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는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오전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날 오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수사해왔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검찰 수사에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 원본을 제출했다"면서 "오 원장이 시험지 유출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험지 유출 등의 범행을 오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된 오대영 사무총장은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 사무총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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