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친형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장기간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준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주지검(검사장 윤웅렬)은 지난 7일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오명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8년 2개월간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형제니까 도왔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과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약 1년 전부터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도피 조력자'로 의심되는 2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도피에 깊숙이 개입한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최 전 교육감이 병원과 골프장, 테니스장 등을 다닐 때 사용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등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24평대형 아파트에서 살며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사임한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전폭적인 도움을 줬다"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최 전 교육감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상황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차명 사회에서 실명 사회로 가기 위해 입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행위를 국민이 용서하겠느냐"며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도피 8년 2개월만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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