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뉴스데일리]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을 찾은 지난달 8일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별건으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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