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일부 감형을 했다.

 국고손실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회계관계직원’에 국정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그보다 양형 수위가 낮은 형법상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단은 향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독버섯’에 비유하며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갈 수 있지만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국민과 국가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관행이라고 하지만 청산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라고 판단하면서 형량을 줄였다. 형법상 횡령죄가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국정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경우 회계관계직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기소했던 검찰 주장과 달라 향후 여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국고손실죄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들이 인사·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특활비를 준 것이어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보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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