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제주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류씨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인 A씨가 술에 취하자, 얼굴 일부를 접촉하고 모텔에 데려다준다며 추행했다.

류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을 뿐 과도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친구 및 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류씨는 최후 진술에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5월 4일자로 류씨를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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