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대접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조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인 직무 행위이고, 기념품을 제공한 것도 위법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청장이었던 지난해 12월 서초구 자치위원 25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지방선거 약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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