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천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했다.

이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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