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 판결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됐다면 그 주총에서 해임된 대표이사의 사퇴도 없던 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모 씨(63)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해임된 정씨는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2년 8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정씨는 그해 11월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허위로 작성한 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법원은 '2012년 8월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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